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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생성식이요법/참고

장애등록 하는게 좋을까? 안하는게 좋을까?




지금은 발달재활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1 )



이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더이상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만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취학도 생각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장애등록을 받는게 좋을지,

그냥 두고 보는게 좋을지 고민이다.


장애등록이 좋을지, 어떨지 몇가지 판단기준을 만들어보자.

(솔직히 어떤게 좋을지 나도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장애등록은 왜 하려고 하는가?

2. 장애등록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3. 어떤 경우 장애등록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계 없을까?

 - 어떤 장애는 질병분류코드에 따라서 장애등록 이후 실비 청구가 거부된다고 한다.

 - 복합 장애 등록시 순서에 따라 실비보험청구가 달라질 수도 있나?

4. 장애등록시 어떤 장애등록이 가능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장애등록은 왜 하려고 하지?


- 현재 받고 있는 발달재활바우처가 내년 초에 끝난다.

- 장애등록을 하면 만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취학유예나 취학시 특수반 등에 보내게될 경우 도움(?)이 될까?



2. 장애등록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 장애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게 있나?



3. 장애등록과 보험금 청구 관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F 코드를 받게 된다고 한다.

F코드는 정신질환 코드라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된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현대해상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계약된 보험의 약관을 다운 받아 확인해 봤다.






200 페이지가 넘는 약관을 확인해 봤다.

상세히 다 본것은 아니고 관련 있을 것 같은 부위만 훑어 봤는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신질환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F코드(정신질환을 가리키는 국제질병분류기호)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것 같다.



4. 장애등록 가능한 장애 종류과 절차


재활의학과에 문의 했더니

현재 상태라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는 가능할거라고 한다.


그외에도 뇌병변, 뇌전증(간질) 장애도 받는거 같던데...


절차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가면 자세히 알려준다.






올해 말까지는 좀더 조사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