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만 해도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내가 암 수술을 받고,
이런 저런 일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서
꼭 필요한 몇가지 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험 설계사는 아니지만
건강, 보험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약관, 특약 잘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소한의 실비보험, 암보험 하나씩는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며 필요했던 서류를 기록해 본다.
삼성생명: 1588-3114~5
----- 진단금 청구 -----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표기)
- 수술후 조직 검사
- 수술 확인서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일자 표기)
- 입/퇴원 확인서
----- 통원(외래) 의료비 청구 -----
- 통원확인서
--> 일자 정확히 표기 [ "00/00 ~ 00/00" (X) , "00/00, 00/00, 00/00" (O) ]
--> 병명, 질병분류코드 없으면 진단서 필요
동양생명: 1577-1004
----- 입원 의료비 청구 -----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표기)
- 입/퇴원 확인서 (3일 이상 입원시 청구 가능) -> 약관 확인
--> 동일 질병으로 180일 내에 재 입원시 3일 공제 안함.
--> 180일 동안 동일 질병에 대해 120일 보장, 이후 180일 비보장
현대해상: 1588-5656
----- 실비 청구 (외래) -----
- 진료비 영수증
--> 1년에 동일질병(코드)으로 30회 보장 후 180일 비보장
----- 실비 청구 (입원) -----
- 진료비 영수증
- (비급여 포함시)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등에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없을 경우 질병분류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이고 최초 청구시) 간호정보 기록지
--> 동일질병(코드)으로 1년 보장후 180일 비보장
2013년 9월 28일(딸 보험갱신일) 보험 갱신되면서 바뀐 보장 기간
통원
변경전
- 동일질병(코드)에 대해 최초 발병일 기준 1년간 30회 보장 후 180일 비보장
>>> 아래 2023/02/14 추가 내용 참고
변경후
- 동일질병(코드)에 대해 계약일 기준(2013/09/28)으로 1년간 180회만 보장
- 모든 질병에 대해 계약일 기준(매해 9/22)으로 1년간 180회만 보장
=> 예를 들어
2014/09/01 까지 180번의 통원의료비 청구 했다면
이후 2014/09/21 (계약일-2013/09/22-로 부터 1년) 까지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비보장
하지만 2014/09/22 부터는 다시 보장함 (별도의 공제기간 없음)
=> 계약일로 부터 1년간 180회 보장이므로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참고
- 같은날 2개의 병원에 통원할 경우 180회에서 차감되는 횟수.1> 같은 질병으로 2개의 병원 통원시: 상급 병원 기준(공제금 차감)으로 1회만 차감.2> 다른 질병으로 2개의 병원 통원시: 각각 1회씩 차감.
입원
변경전
- 동일질병(코드)에 대해 최초 입원일 기준 1년간 보장 후 180일 비보장.
- 최초 입원일부터 1년안에 재입원시에도 퇴원후 180일을 넘어 재입원을 하는 경우는
신규 질환으로 간주하고 재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간주한다.
변경후
- 동일질병(코드)에 대해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1년(365일)간 보장하고 이후 90일 비보장
- 중간에 180일 지나서 재입원을 하더라도 신규 질환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 예를 들어
2013/11/20 최초 입원 했다면 2014/11/19 까지만 입원의료비가 지원되고
이후 90일(비보장)이 지나야 신규 질환으로 간주된다.
- 상급 병실료 차액은 50%까지(최대 10만원/1일)만 보장.
입원: 5천만원까지 10% 공제(최대 200만원)후 지급
통원: 25만원까지
- 의원: 5,000
- 의원: 10,000
- 병원: 15,000
- 종합: 20,000
조제: 5만원까지
- 8천원 공제
제주대병원은 15,000원 공제!! - 20150205
나머지 식구가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은
통원 치료비(약값 포함) 5,000원 공제하고 30만원까지 보장
20140227 - 삼성생명 추가
갑상선암(C73)으로 진단 받은후
계속적인 내과 진료를 받고 있고 처방전에 C73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성생명에 암 통원진료비 특약이 있는데
처방전에 C73으로만 기록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진단서가 없어도)
20151205 - 삼성생명 추가
진료는 보지 않고 처방전만 받는 경우가 있어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함.
영수증에 진료비 항목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중.
-> 처방전과 영수증(진료비)만으로 청구가능.
20151207 - 현대해상 추가
1년에 통원치료 180회 보장시만 해당하는 조건
같은 날에 한 종합병원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 진료를 본 경우
- 같은 질병으로 서로 다른 진료과 진료를 본 경우는 합산하여 1회 차감 (합 1회)
- 다른 질병으로 서로 다른 진료과 진료시는 각 1회씩 차감 (합 2회)
20170720 - 현대해상 추가
통원 진료비 청구시 비급여 항목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함.
비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함.
20190811 - 현대해상 추가
통원 진료비의 기준 통원일은
실제 병원에 가서 진료 또는 검사한 일자로 한다.
수납을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0230214 - 현대해상 추가
2009.10 이전 가입
>> 동일질병(코드)에 대해 최초 발병일 기준 1년(365일)간 30회 보장 후 180일 비보장.
>> 가입일에 따라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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