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초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올해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본지 3년째다.
이 혜택으로 5년간 치료비의 5%로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마다 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10만원 가량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어제는 3개월마다 하는 정기 진료가 있어 갔다가
다음에 올 때는 1주일 전에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진료 볼 때 확인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10월부터 중증질환자에 대해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어제 결제한 검사비용은 나중에 환불 되는 것일까?
의사의 오더와 결제는 9월,
검사는 11월말~12월초,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10월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부분은 환불이 될까?
수납시 원무과 직원에게 문의 했더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했고
4대 중증질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모르는 눈치였다.
검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문의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문의를 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나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만약 기준에 부합하여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준이 나오면서 기준일이라는게 정해지고
의사의 오더, 결제와는 관계없이
검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부합하고 검사가 보험적용 기준일 이후라면
그전에 결제를 했더라도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관련 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0029
http://www.mw.go.kr/sotong/cy/scy0101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1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비교, 눈 영양제 (2) | 2014.06.11 |
---|---|
코세척 식염수 따로 있다 (2) | 2014.05.31 |
나는 16:8 간헐적 단식 한다. (0) | 2014.05.28 |
탈모치료제 6개월 사용후기 (0) | 2013.05.30 |
보험금 청구 서류 (0) | 201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