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몇개월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
연락도 잘 안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배째라는 식이라 법적 절차를 하나씩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한다.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는
연체된 월세 독촉과 계약 해지와 명도를 통보하는
1, 2차 내용증명을 받고도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다.
보통은 내용증명 발송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마도 보증금이 넉넉해서 그런지 시간만 끌고 있다.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 등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그에 맞는 집을 알아보고 이사가시는게 좋을텐데...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는 정산하고 돌려받을 보증금도 거의 없을텐데 안타깝다.
예전에 경매관련 공부하면서 책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해 보려고 한다.
내용증명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
그전에 먼저 이런 과정을 직접 하는것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건 어떤지 확인해 봤다.
여기서 확인한 내용은 직접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와 "혼자하는 소송" 등의 제목으로 운영되는 카페를 참고 했다.
명도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몇백단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은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만 대신해 주는 정도고, 소송대리인은 아니다.
서류 작성 비용만으로 몇십만원이 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까지 비교적 간단하고,
요즘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쉽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혼자서 진행할 경우도 소송 비용등 몇만원 ~ 몇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장모님께 이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경험도 할 겸) 제가 도와드리고 직접해 보시는 걸 권유 드렸다.
변호사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하거나 혼자하는 경우 모두 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의 지역이 달라
부동산 소재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먼거리를 왔다갔다해야 불편함이 발생한다.
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사이버상담신청을
이용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신청: http://www.klac.or.kr/cyber/cyber02.do?code=18
근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069)이 있다면
방문예약 신청후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난 사이버 상담을 신청했지만 아주 자세히 답변을 주셨다.
결론은 소송의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차인을 산대로는 밀린 임대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약 연5%상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임대인 = 2:1"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시 강제집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대상의 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기까지 확인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전자소송시 모든 서류는 png 파일이나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할 수 있다.
다른 파일도 가능하나 나는 pdf 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저장해 두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1. 계약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4. 집합건축물대장
5. 전입세대열람내역
6. 1~2차 내용증명
위와 같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3. 토지대장과 4. 집합건축물대장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5. 전입세대열람내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런 서류를 발급받고,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고, 컴퓨터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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