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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문의


2011년초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올해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본지 3년째다.



이 혜택으로 5년간 치료비의 5%로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마다 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10만원 가량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어제는 3개월마다 하는 정기 진료가 있어 갔다가

다음에 올 때는 1주일 전에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진료 볼 때 확인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10월부터 중증질환자에 대해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어제 결제한 검사비용은 나중에 환불 되는 것일까?


의사의 오더와 결제는 9월,

검사는 11월말~12월초,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10월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부분은 환불이 될까?


수납시 원무과 직원에게 문의 했더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했고

4대 중증질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모르는 눈치였다.



검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문의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문의를 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나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만약 기준에 부합하여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준이 나오면서 기준일이라는게 정해지고

의사의 오더, 결제와는 관계없이

검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부합하고 검사가 보험적용 기준일 이후라면

그전에 결제를 했더라도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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