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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하는 세입자...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보자.

힘내자헛둘 2017. 2. 23. 08:21

몇년전에 장모님이 처남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월세가 잘 안들어 온다며 걱정을 하셨는데,

그후로 몇개월 월세를 내더니 지금은 꽤 오래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잘 안된다고 걱정이 많으시다.







처음 2개월(2기분)째 월세가 미납 됐을때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그동안 마음 고생이라도 덜 하셨을텐데...


다행인건 보증금이 넉넉하여 명도소송이 지금부터 몇개월 가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미납된 월세를 독촉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했다.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좋다.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내용증명을 누가 받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수신측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과 자필 서명한 내용을 등기로 회신을 준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이 없다.


발신자, 수신자,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작성하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하다.



난 이렇게 작성해서 보냈다.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미납하고 있는지 명시했다.

그리고 이런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 계약해지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은 이렇게 작성하여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배달지 우체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다.


등기번호만 있어도 배송여부 조회 확인할 수 있지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수취인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 받았고, 받은 사람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내용증명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통은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래도 내용증명에 명시한 날짜까지는 기다려 봤는데 역시나...


그래서 2번째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번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는 해지 됐고,

며칠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과 연체한 월세, 연체 이자 등을 청구할 것이며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 등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부담하면 된다. (판례 있음)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통상 임대인이 연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니 보증금에서 이런 금액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 두는게 좋다.


역시 예상데로 몇개월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는 어떻게 해서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독촉하여 받으라고 한번 더 알렸다.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10일정도 여유를 주면 연체된 월세를 납입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밀린 월세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10일간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시간끌기였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정산하여,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으로 이사가는게 좋을텐데...

안타깝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몇개월 뒤에는 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없을텐데.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