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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갑상선암 병원진료

PET-CT를 찍을 수 없다.


2011년 1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진료비의 5%로만 부담하면 되니 많은 도움이 된다.



갑상선암 수술 받은지 올해로 벌써 5년째다.

내년 1월이면 이 혜택도 끝이다.

암 수술후 5년 생존이니.. 완치라고 해야 하나?

뭐 갑상선 암은 5년 생존율을 98% 이상이라, 10년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암튼 갑상선암 수술받고 임파선 전이가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까지 받았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le:Abnl_petct.jpg



이때 PET-CT라는 것을 찍었는데

이게 암세포가 몸 어느쪽에 많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했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삼는다고 한다. (5년전 기억이라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을 띤 포도당을 몸에 주입하고

PET-CT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어느쪽으로 모이는지 관찰하면

암세포가 어느쪽에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걸로 전이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비용이 비싸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횟수 제한이 있다.

처음 수술전후로 검사시 1회

그리고 재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판단하에 1회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다.




정기 검사와 진료를 6개월마다 하는데

내년 1월이면 만5년이 되서 중증질환산정특례도 졸업해야 되서

지난 5월이 정기 검사때 PET-CT를 마지막으로 찍자고 이야기 했다.


1~2년 전에 미리 물어봤었다.

산정특례 혜택 받을 때 가능하면 PET-CT 찍어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었다.

5년 끝나기 전에 다시 이야기 하시라고...


근데 5월 진료볼 때 이야기 했더니...

작년말부터 보험공단 지시로 PET-CT를 바로 찍을 수 없다고 한다.

전이가 의심되면 먼저 CT를 찍고, 이상이 있는 경우 PET-CT를 찍을 수 있다고 한다.


아쉽다.


그래도 다른 초음파나, 혈액검사에서 갑상선암 전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약을 먹은 후로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거 같고

혈당은 지난번에 106 이였는데 이번에는 107이라고 한다.



지난 진료에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는 리피로우정 때문에

혈당이 있는줄 알고 리바로정으로 변경했는데 여전히 당이 있다고 한다.


아직 약을 먹을 수준은 아닌데

일주일에 2~3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밀가루 음식과 술은 먹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체질량 지수도 23(과체중) > 25(비만) 이라고 보는데

나는 26 정도로 비만에 속한다고 운동 열심히 해서 체중과 혈당 조절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약 먹는거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먹지만...

운동도...

밀가루 음식도...

술도... (술은 집에서 맥주 1병 정도가 전부인데...)


매번 계획만 세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이 안된다.



6개월뒤 혈액, 초음파 검사가 있다.